[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 - 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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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 - 4.23(목)

by honephil 2020. 4. 23.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단행동을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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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무 외 정치활동까지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
교총 "교사의 정치활동, 단계적으로 넓혀 가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양대 교사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정당 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헌재는 B씨 등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교원들의 요구는 일과 시간 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가로 막혔다"며 "정치적 자유가 있는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는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치 상황이 개선됐을 때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동을 제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초·중등학교 교원 등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부대변인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헌재 판단처럼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당 가입과 단체 행동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다 합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나마 확대된 측면으로 보여진다"면서도 "향후 입법을 통해 그 밖의 정치단체의 성격과 기능, 제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423174611283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에 교총 "존중" 전교조 "실망"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이세현 기자 =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양대 교사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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